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내 경선 일정 논란이 불거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쟁 주자인 박주민·전현희 의원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 전 구청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을 연기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두 후보 측은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재환산해 표기한 방식이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선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최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경선 룰에 따라 무응답층을 제외하고 백분율을 맞춘 수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캠프 측도 “원자료를 기반으로 재환산했으며 허위·왜곡은 없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 전 구청장을 향한 고발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정 후보는 오늘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며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일정 조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