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10월 2일 시행"

  • 등록 2026.03.24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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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이 10월 폐지되고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이 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국회를 각각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10월 2일 이후로는 검찰청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됐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치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 할 수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으로 영장 청구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등 기존 검찰청 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을 삭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표결해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파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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