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10일 법 시행 의미를 강조하며 노동권 확대 기대를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누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땀과 눈물, 시민의 뜨거운 연대로 태어났다”며 법 제정 과정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조국 대표는 노란봉투 운동의 출발점으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4년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시민 배춘환 씨가 4만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성금으로 전달했다”며 “저 역시 교수 시절 시민모임 ‘손잡고’ 공동대표로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노란 봉투는 나비효과를 일으켜 마침내 법 개정과 시행에까지 이르렀다”며 “그렇기에 더욱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번 법 시행으로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됐다”며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단 법 시행 이후 노사 책임도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법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하고 대화해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뛰는 조국혁신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권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