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전면 유죄’도, ‘면죄부’도 아닌 절충적 판단으로 요약된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며 실형이 선고됐다. 정치적·사법적 파장이 동시에 불가피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재판부가 혐의별로 엄격하게 증거를 가려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장기간 정치권과 여론을 흔들었던 사안이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직접 증거와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며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단순한 사적 호의나 친분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알선수재로 판단한 것이다. 몰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으로 갈음했지만, 실형 선고 자체가 갖는 상징성은 작지 않다.
이번 판결은 사법 판단의 범위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정치적으로 가장 파장이 컸던 주가조작·여론조사 의혹은 법정에서 증명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가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봐주기 판결”과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쟁점은 항소심이다. 김 여사 측과 특검 모두 판결 결과에 불복할 여지가 있다. 특검으로서는 핵심 혐의 무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김 여사 측 역시 실형 선고를 뒤집기 위해 법리 다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재정리될지가 관건이다.
정치적으로도 여파는 불가피하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그 자체로 한국 정치사에서 이례적이다. 동시에 무죄 판단을 받은 혐의들이 향후 정치 공방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과 거리를 두고 혐의별로 선별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그만큼 사회적 논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기에는 부족한 결과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