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 오너·경영진 형사재판 1심 선고, 29일 예정

  • 등록 2026.01.27 14: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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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와 전 경영진을 둘러싼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전 회장 홍씨 등 6명의 배임·횡령 혐의 사건과, 전 고문 이씨 등 3명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모두 현 경영 체제 이전에 발생한 과거 경영진 개인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한 바다.

 

남양유업 측은 과거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준법경영 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정상 경영 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선고를 과거 오너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당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아름 기자 rladkfma0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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