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카카오가 2026년 2월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등 이른바 ‘흔적 정보’를 수집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상 개인정보 강제 수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용자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또 “플랫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강제 수집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카카오와 쿠팡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독점적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