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스쿨존 규제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이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휴일이나 학생 통행이 사실상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에도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는 현행 규정은 합리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일부 운전자들은 새벽 시간대 적발 사례를 두고 “보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탄력적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한정하거나 학교 운영 시간대 중심으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국지적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상당수 스쿨존에서는 24시간 30km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획일적 규제는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며 정책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스쿨존 운영 방식이 교통 여건 변화, 시간대별 통행량 등 구체적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학생 안전 확보와 교통 효율성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스쿨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과 교통량 분석을 기반으로 시간대·요일별 기준을 정교하게 조정하는 등 정책 현실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획일적 규제보다는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