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 가볍게 볼 일 아니다

  • 등록 2025.09.18 2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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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이 기승이다. 유명 연예인·가수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함에 따라 ‘탈세’ 의혹이 뒤따르면서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넘기기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2014년 시행된 점에서 10년 넘게 관련 분야에 뿌리내려서다. 1인 기획사 논란의 당사자들이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전무하단 얘기다. 진정 몰랐다면 해당 사건과 연루된 연예계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될 리도 만무하다.

 

기획사 등록 의무 미이행 사실이 연일 드러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칼을 꺼냈다. 올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 기간을 계기로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가 개선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우태훈 기자 woothoo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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