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연맹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 등록 2025.09.17 14:54:05
크게보기

17일 성명 통해 강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육청본부가 소방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관한 규정’개정안이 학교 안전대책으로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17일 촉구했다.

 

공무노동조합연맹 교육청본부(본부장 이철웅)는 7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책임을 해태하는 소방청은 각성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라”며 “기관장의 책무를 강화하라”고 피력했다.

 

또한 “소방청의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산업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의 시설과 학생에 대한 총괄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학교장’으로 명시돼 있다”며 “소방청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까지 해태하면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을 주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무노동조합연맹 교육청본부는 “교원이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책임과 권한 없는 행정실장이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제도 운영으로 교직원과 학생이 화마의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소방청은 현행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방시설, 소방계획,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 등에 관한 기관장의 책무를 금번 개정안에서,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실무자를 지정하면 기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오히려 축소시켰다”며 “이는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졸속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에서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런데 화재 예방과 안전 대책을 총괄하는 소방청은 그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육청본부는 “감독적 지위가 있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해 학교 근로자와 학생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김철관 기자 기자 3356605@naver.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