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노란봉투법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기형 입법”이라며 “법안 핵심내용 중 하나인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실질적 지배력’도 법률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오죽하면 진보 성향 학자들조차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우려하겠나”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3조)도 불법파업을 과도하게 면책, 조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진정한 선진국, 글로벌 추세는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원청 교섭 강제, ‘사업상 결정’까지 쟁의 확대해 산업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에 빠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계속해서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협력망이 끊길까 불안한 중소·중견기업, 해외 이전이 급증하는 벤처·스타트업까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결국 기업과 일자리 퇴장명령의 레드카드, 빨간봉투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