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14일 “공수처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이 무죄 확정됐다”며 “대법원은 최근 공수처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후보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다고 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 엉터리 수사기관”이라고도 했다.
황교안 후보는 재차 “공정성과 중립성도 확보되지 않았다”며 “수사 역량도 검증되지 않았고, 더욱이 고난도의 수사분야인 공직자 범죄수사를 맡을 역량도 없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후보는 또 “그동안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청구하면 거의 기각되었고, 기소한 것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도 거의 없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치적 수사, 보복수사를 하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