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9교구 대중회의 "동화사, 종회 '팔공총림 해제' 결의 이행하라"

  • 등록 2025.04.24 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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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청사 앞 기자회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동화사 팔공총림 해제'를 결의했는데도 종헌종법을 무시하며 따르지 않고 있는 동화사 팔공총림방장 의현 스님에 대해 동화사 정상화를 바라는 스님들이 결의 이행을 23일 촉구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전국 30여 개의 교구가 있고 동화사는 9교구 본사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결성한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대중회의)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조계종 총무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승가는 계율과 종헌종법으로 화합과 청정을 유지한다”며 “부처님 이래 2700년을 이어 오는 아름다운 전통은 세상의 모범으로써 귀의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승가는 한순간도 계율과 종헌종법을 벗어날 수 없음으로, 따르려는 의사가 없는 자는 지체없이 당장 승가를 떠나야 한다”며 “의현 스님은 2023년 과거 권위(전 총무원장)를 악용해 붕당을 짓고, 선거법 등을 무시한 채 폭압적인 방법으로 팔공총림방장이라는 공직을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림은 미래 승가를 기르는 교육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팔공총림은 ‘총림의 방장은 주지 추천권을 가진다’는 법을 악용해 29대, 30대에 걸쳐 자신의 상좌를 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로 내세워 교구 운영에 관여하는 등 우려를 낳았다“며 ”이 같은 우려는 총림실사특위와 종정감사 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런 감사를 통해 ▲총림유지 조건인 승가대학, 율원 등은 학인 미달로써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염불원 역시 운영되지 않음 ▲교육기관 예산 61% 삭감으로 교육기관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 ▲방장 권한의 과도한 작용으로 총림 운영의 심각성 초래 ▲교구본사의 종무행정과 회계운영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심각성 발견 등을 발견했다고 대중회의는 밝혔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6일 제233회 임시중앙종회 긴급발의에서 제적의원 81명 중 73명의 투표,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팔공총림 해제를 가결했다.

중앙종회에서 팔공총림 해제 결의가 됐음에도 동화사 측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중앙종회의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단은 지난 14일과 21일, 22일 등 총 4차례 걸쳐 특별감사를 하려 했으나 동화사 측의 불응으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동화사 측은 절차를 문제 삼아 세속의 법에 의거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대중회의는 ”절차상의 문제 사실과 진실이 아닌 과정에서 생긴 일로서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며 ”세속의 정치 변화를 염두에 두는 시간끌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정, 진락, 정광, 수련, 용상, 청매, 청근, 청오 범상 등의 스님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평점 스님은 “승가 정신을 훼손한 이런 사태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악습”이라며 “이것은 9교구 동화사의 문제가 아니라 조계종 전체가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9교구 문제는 총무원이 직접 나서 승가의 발전을 위해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상 스님은 “외부에서 봤을 때 승가 내부의 분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청정승가를 위한 자정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화사는 중앙 종단의 결의를 받아 드리라"며 "이것이 청정한 화합 승가를 유지한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는 이날 팔공총림 방장인 동화사를 향해 ▲계율과 종헌종법 및 중앙종회 의결을 당장 따를 것 ▲ 멸빈자 의현 스님의 승적 회복 경위 재조사 ▲승가 전통에 따른 산중 총회를 열어 팔공총림 공개 감사 시행 ▲해제된 팔공총림 명의로 이루어진 행정은 불법이며,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중앙종회의 의결은 조계종 사부대중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승려 자격 박탈 등을 촉구했다.

이날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994년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서의현 스님(현 동화사 팔공총림 방장)은 3선을 목적으로 승려들을 폭행했다”며 “총무원장 의무 규정 및 금지 규정 위배, 3선 개헌과 연임 강행, 파행적 종무행정 등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철관 기자 기자 33566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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