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민주공화정을 파괴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지귀연 담당 판사에게 촉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2일 성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불구속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며 “끊임없는 계엄 정당화 선전과 반성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여전히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고, 현직에 남아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가능성이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이 지시한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김용현 등이 이미 구속돼 재판받는 상황에서 명백하게 최종 책임자이자 지시자인 윤석열만 불구속 상태로 장기간 재판받는다면, 이를 공정한 재판이라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다”고 밝히며, 지귀연 담당 판사를 향해 ‘윤석열을 직권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성명이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민주공화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가 불구속 재판, 공정하지 않아
끊임없는 계엄 정당화 선전, 반성 없고 증거인멸 우려 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2차 공판이 어제(4/21) 진행되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대부분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달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내란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등의 궤변으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윤석열 정부의 각료들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내란을 비롯해 다른 범죄들의 증거 인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에게 있다. 지귀연 판사는 지금이라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법정구속하라.
사전 구속의 요건은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윤석열 일당이 범한 내란죄는 민주공화정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국가 안에서 가장 위험한 중범죄인 만큼 그 혐의의 중대성은 따질 필요도 없다. 더욱이 윤석열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선고된 탄핵심판으로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들까지 부정하고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까지 진실성을 훼손하려는 신문을 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두달이 지나도록 인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내란과 직접 연계도 없고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법정에서 검증하겠다며 선관위 증인을 요청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윤석열의 태도는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과 인맥을 활용,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낸다.
또한 윤석열은 여전히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고, 현직에 남아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가능성이 차고 넘친다. 더욱이 윤석열은 파면된 후에도 대통령 관저를 1주일간 무단점거했고, 이 기간 동안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호처 역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인 지난 16일(목)에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대통령 집무실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경호처의 직권남용으로,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서야 설명되기 어렵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매번 사저에서 왕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법원 일대가 봉쇄되는 등 시민 불편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은 수 십년 실무례를 뒤집으며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지귀연 판사의 부당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발생한 일이다. 사법불신을 자초한 지귀연 판사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안그래도 윤석열에 대한 지나친 특혜 논란으로 다수 시민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판사 교체와 검찰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보여야만 한다. 윤석열이 지시한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김용현 등이 이미 구속돼 재판받는 상황에서 명백하게 최종 책임자이자 지시자인 윤석열만 불구속 상태로 장기간 재판받는다면, 이를 공정한 재판이라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다. 지귀연 판사는 즉각 윤석열을 직권 재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