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 등록 2025.04.11 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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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간호법 시행(6월 21일 예정)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안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간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간호협회가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간호협회는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박은미 기자 pemcs79@gn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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