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헌혈 금지 기준 완화…영국 및 유럽 체류 국민 약 1만 6천 명 이상의 국민들이 헌혈에 참여 가능

  • 등록 2025.03.04 1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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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본부 소속 주유리 직원이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헌혈 금지 기준 해제 후 국내 헌혈자로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1호에 의거, 3월 4일부터 과거 영국 및 유럽 체류 이력으로 인해 헌혈을 제한하던 규정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vCJD 위험인자 보유자로 분류되면 헌혈이 평생 제한되었지만, 이번 고시 변경을 통해 vCJD 위험인자 보유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주유리 직원은 2016년 약 4개월간 영국에 거주한 이력으로 인해 그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번 고시 변경으로 전혈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유리 직원은 헌혈에 참여한 소감을 밝히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헌혈을 이어왔는데, 영국에 다녀온 후로는 헌혈을 할 수 없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직원으로서 헌혈이 의무는 아니지만, 항상 헌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이번 고시 변경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vCJD 헌혈 금지 기준 해제로 약 1만6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가능 인구가 확대된 만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며, 규정 완화에 따라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올해 8월31일까지 기념품을 추가로 증정하고 있다.

박은미 기자 pemcs79@gn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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