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감사 불가” 헌재 결론에 국민적 공분↑

  • 등록 2025.02.27 2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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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하지만 별개로,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는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직과 간부들이 가족·친척 채용을 청탁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며, 증거를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믿고 시험에 임했던 일반 응시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공직을 꿈꾸며 시험에 임했던 노력과 희망은 철저히 짓밟혔다”며 “선관위 응시자의 억울한 눈물은 국가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눈물인가”라고 질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선거 공정을 책임지는 기관이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탁류 속에서 맑은 물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상,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외부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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