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11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주 화요일, 25일쯤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흘가량 지나 결정문이 선고됐던 관행을 생각하면 3월 11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빠르면 3월 6일도 가능하고 늦어도 3월 11일은 안 넘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계속 불공정하게 한다면 중대 결심을 한다고도 말했는데, 중대 결심은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은 변호인 전원 사퇴해서 재판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아니면 하야란 말도 쓸 자격도 없으니 자진 사퇴 하겠다. 둘 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피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고 돼 있다"며 "(윤 대통령 변호사 자격이 있기에 중단 없이) 강행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또 사퇴 경우에 대해선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면 선고 며칠 전 사퇴,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는 헌재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며 "그래서 사표를 안 받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퇴는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면 사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