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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가정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 판매업자 검거

 

안산상록경찰서는 12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가정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진 모(57)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진 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 7월 초까지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정용 등유 70만ℓ를 판매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건설과 경기 침체로 운송비 절감을 위해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자동차용 연료보다 L당 300~400원 가량 저렴한 가정용 등유를 주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50명의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정용 등유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덤프트럭에 자동차 연료가 아닌 등유를 주유해 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 오염 및 연료계통 결함과 엔진 부품 부식에 의한 고장으로 차량 운행 중 엔진 멈춤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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