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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위생법 위반 1160곳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합동 조사

정부는 지난달 6~29일 범부처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와 판매업체 등 2만429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6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이번 단속은 부처별로 효율적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과거의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곳은 253곳으로 무신고와 무등록(2곳),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초과․변조행위(4곳),제조일자․유통기한 등 미표시(9곳)등이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9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0곳),시설기준 위반(38곳),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9곳),기타(59곳)이다.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907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495곳),원산지 미표시(401곳),원산지 표시방법 위반(11곳)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집중 실시했으며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인터넷과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했다.

 

정부는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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