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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 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

최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어려울때마다 작은 힘을 보탠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당시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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