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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도주우려 있어...업무방해·내란선동·허위사실 유포·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경찰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전 목사는 현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으로도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은 정치 평론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전 목사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목사가 대기하고 있던 종로경찰서 앞 지지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일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지난 주말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장외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4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조치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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