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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천지 시설 집회금지 및 강제폐쇄

신천지 시설 353곳 폐쇄명령...경기도 거주 신도 명단 제공 요청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관련 법에 따른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또 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 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시행한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24일 오전 6시 기준 제보는 94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신천지 측에 경기 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가 있다면 명단를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지난 16일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도내 신천지 신도는 2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2명이 확진자로 드러났다.

이어 이 지사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 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며 거듭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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