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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풀어 재개발사업 기간 단축… 여행업 영업제한 범위 완화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 시 각각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여행업의 영업제한 범위도 완화해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포함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음을 21일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도 병행해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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