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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시 구속 수감

2심 재판부 징역 17년 선고...보석 취소 후 구치소로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2심 법원이 19일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등의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년이 더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 8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1심보다 10억 원 더 늘어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가중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65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의 총액은 94억 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고 뇌물수수 방법이 은밀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그룹 측이 다스에 제공한 제3자 뇌물수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에 걸쳐 다스대표 이사 등에게 지시해 조직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자금 252억 원을 횡령했다"며 "이를 회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이나 함께 일했던 공무원과 삼성그룹 직원,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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