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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합법" 판결

'타다'는 여객운수법 예외조항 근거해 합법적 운영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이재웅 대표 무죄 받아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부장판사 박상구)는 19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대표와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쏘카와 VCNC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로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출시된 2018년 당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론 임차인이 아니라 승객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지난해 10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 사업자는 별도의 면허 없이 유상운송업을 할 수 없다.

 

타다는 차와 기사를 대여한 게 아니라, 사실상 택시영업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타다는 ‘기사 딸린 렌터카’는 예외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운영해온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여객운수법 시행령은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릴 때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며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000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 협력 업체, 주주들에게 감사인사를 했다.

 

그는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준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이들,언론인과 지인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또한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아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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