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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대대적 단속… 조사인원 대폭 확대

정부가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합동단속반을 180명으로 대폭 늘려 매점매석 등의 해당 업체는 엄벌 조치하고,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알렸다.

 

정부는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온 30개팀 120명의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 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벌여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자가사용은 200만원 이하 및 마스크 300개 이하이며, 200만원 이하 및 1000개 이하인 경우 간이수출신고를, 200만원 초과 및 1000개를 초과할 경우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나아가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전 9시부터 기존의 웹페이지를 개편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를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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