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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뜯었다 반품 거부한...신세계·우리홈쇼핑 과태료

공정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소바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홈쇼핑 또한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의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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