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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선언 한선교 위성정당 대표...정당법 위반 고발

황 대표에 정당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발...가입과 탈당 강제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오는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자유한국당 대표로 추대되면서 여당에서는 정당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기로 했다.

 

한 의원 이외에도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의원 일부가 위성정당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정당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국당 한교안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면서 눈물의 불출마 선언을 했었다. 한 의원은 사실상 정계 은퇴라고 밝힌지 한 달여 만에 한국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를 맡기로 한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황교안 대표가 한 의원에게 직접 제안하면서 창당을 코앞에 두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은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선거 준비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출마 의원들이 당을 옮기도록 권유한 것은 황 대표가 정당법을 위반 했 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고위전략회의 뒤 "고위전략회의에서는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했던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위성정당)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누구든지 본인 자유의사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법은 가입과 탈당을 강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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