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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본, 중국 전역 오염지역 지정… 우한폐렴 정의 확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7일 알렸다.

 

질관본에 따르면,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이다.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1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중이고, 2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 각 확진환자의 접촉자 45명 중 4명, 75명 중 7명이 조사대상유증상자로 확인됐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해제 됐다. 3번째 확진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 중이며, 역학조사 결과는 향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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