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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서울 6.82% 상승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음을 23일 알렸다. 이번 공시가격은 짝년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지난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22만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 2000채는 도시지역에, 7만 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 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41%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8% 이상 오른 곳은 서울 동작구 10.61%와 성동구 8.87%, 마포구 8.79%, 경기 과천시 8.05% 등 4곳이며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공시가격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 22만채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3473채로 작년 3012채에 비해 15.3% 늘어났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896채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는 “앞선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수는 1154건으로 작년보다 27.8% 줄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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