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 남성 실형

범행수법 매우 잔혹하고 생명 경시하는 태도 비난의 크다고 지적...징역 8개월 선고

 산책 중 길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은  22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산책하던 중 주인을 잃은 ‘토순이’를 잔인하게 죽인 다음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서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1회 강하게 걷어차 벽에 부딪친 토순이의 머리를 짓밟는 등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신이 키우려다 저항하자 죽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리 계획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나이.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