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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율주행 등 중점데이터 개방… 데이터경제 시대 견인

2021년까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된다.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하고,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 기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20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해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계획으로 총 15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 앞으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기관(공급자) 중심 개방에서 벗어나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자산인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모두 돌려드린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제외)는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발굴,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공공데이터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 자기 주도적 데이터 활용(데이터 자기결정권)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는데, 국민이 자기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기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공공데이터로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 지원 =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한다.

 

기존 양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 단편화된 개방에서 벗어나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 데이터(6개 영역 46개 과제)를 중점 개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정과제, 사회현안, 기술동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핵심데이터를 발굴, 체계적 개방으로 개방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정형데이터, 융합 데이터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 융합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데이터 표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데이터 구축·가공기업 및 성장단계별(스타트업→도약→성숙)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요 시스템 차세대 사업 고도화시 데이터 구축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데이터 활용 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촉진을 위한 데이터바우처·데이터 거래소 확대 운영을 통해 유통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효과적인 데이터 연계·활용으로 행정 서비스 개선 도모 = 앞으로는 공공 내에 쌓여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빅데이터센터·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칸막이를 넘어서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도 조속히 제정하고, 범정부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과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2015년, 2017년, 2019년)와 관련해 한국형 공공데이터 정책 모델을 발굴을 위한 ‘OECD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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