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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청원..."인권위에 송부"

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3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침해 조사'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센터장은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군 참모총장,국방부 장관 등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 해야 하며, 만약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도 반드시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조국 수사 인권위 조사 청원은 지난해 10월에 청원 답변 대상인원 20만이 이미 넘은 22만6434명이 청원에 동참해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모두 938건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했고 그 중 31건은 소속기관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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