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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체계적 추진

앞으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또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등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치권은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 7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이 합의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의 틀을 정부와 청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해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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