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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재부,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내달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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