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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성범죄 체육지도자’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한다

앞으로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체육지도자는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돼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이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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