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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광재·곽노현·한상균등 5174명 특별사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 사면·복권...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생계형 어업인 17만2422명 특별감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일반 형사사범이 특별사면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번이 세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이달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 전 지사, 곽 전 교육감 등이 복권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원 유죄 판결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곽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야권에서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면됐다. 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지난 2013년, 2011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노동계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위원장이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8922명이 특별감면됐다.또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반면에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정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야권이 주목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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