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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KT 특혜채용 김성태 의원 뇌물공여 징역 4년 구형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으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에서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이런 청년들 뿐 아니라 청년을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검찰은 "이걸(김 의원 딸 KT 채용)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생각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뇌물로 1억원을 준 것과 자신의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준 것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을까"라며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 부정채용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부터 KT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에는 2011년부터 KT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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