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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회장 동생, 부당 주식거래로 구속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공동대표가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공동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법원이 김 공동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음을 판단한 것이다. 김 공동대표와 함께 이모 제이에스티나 상무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 공동대표 일가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진행한 혐의로 수사했다.

 

한편 김 공동대표 일가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 50억원 규모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 주를 팔았다. 이어 제이에스티나도 지난 2월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매도했다.

 

이에 제이에스티나는 주식 매도가 끝난 후 영업 적자가 대폭 늘어난 사실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김 회장과 김 공동대표 등 일가가 영업적자라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넘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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