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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실 아니라는 점 밝혀질 것"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하명수사 없어...제보자 동의 없이 신원 밝히면 불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하명 수사'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의 최초 제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면 불법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4일)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열고,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핵심은 첫째,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이다.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둘째,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2018년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수석은 "울산 출장에서 돌아와서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 문서도 공개했다"며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당연히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은 하명 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며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며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또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혀서는 안 된다"면서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수석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며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 밝힌 것"이라고 강도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일부 언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어느 언론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제보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고 역시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했다"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제보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전형적인 허위 조작 보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지소미아 종료 관련 보도에서도 똑같았다"며 "우리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주장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전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심지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며 "일본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고 했고, 우리 언론은 일본 측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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