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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국민건강권 지키는 핵심 민생”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 드린다”며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공공 부분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합니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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