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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더’ 늘어나나… 국고손실 등 모두 유죄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원심 일부 판결을 깨고 2심을 다시 심리할 것을 걸정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및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해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수수한 것을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며 “(그러나) 원심의 이유 설시는 잘못됐다”고도 했다.

 

대법원 그러면서 “국정원 자금 교부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특활비 2억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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