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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美재무부 비은행 자금사업자 지위 획득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업체’ 체인파트너스는 28일 자사의 미국지사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 핀센)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취급을 신고하고 비은행 자금사업자(MSB) 지위를 획득했음을 알렸다. 이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처음이다.

 

체인파트너스는 “이로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장외거래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들에 제공할 때 미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미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알렸다.

 

체인파트너스는 내달부터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 달러 기반 가상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체인파트너스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의 원화 기반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미 달러 기반의 합법적인 가상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2년간 준비해 왔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미 달러 입출금은 2019년 3분기 기준 자산 58조원 규모의 뉴욕 시그니처은행과 협력하고 거래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준수는 전 세계 대부분의 시중은행들과 동일한 다우존스(Dow Jones), 레피니티브(Refinitive) 솔루션을 사용한다.

 

케네스 블랑코 핀센 국장은 지난 15일 열린 체인애널리시스 블록체인 심포지엄 발표에서 “미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모두 비은행 자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모두 송금 수단으로 핀센의 규제 범위 안에 있다”고 밝힌 바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각국의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게 체인파트너스의 일관된 목표”라며 “EU 가입국 몰타 정부 최상위 가상자산 취급 인가 획득, 필리핀 중앙은행 가상자산 취급 인가 획득에 이어 미국에서도 합법적인 가상자산 취급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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