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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000억 들여 어린이 보호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신호등 1만1260개...3년간 순차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강화 등을 위한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와 관련된 계류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무인 과속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우리 아이들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획기적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및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옐로카펫(횡단보도 신호대기 공간의 벽면과 바닥을 노란색으로 조성한 공간)' 등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민식이법(도로쿄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등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 지키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시켜 불법 노상 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까지 모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법이고 우리가 모두 아이들에게 빚진 법안"이라며 "더 이상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 때문에 더는 우리 아이들 잃지 않도록 당정이 최선 다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는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와 관련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한음이법',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하준이법',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태호·유찬이법'이 계류돼 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에선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 명의 어린이도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이 더욱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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