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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이른바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저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엄히 경고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구형했다.

 

앞서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달 초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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