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60세→55세'로 낮춰

정부, 내년부터 조기은퇴 반영...가입 가격요건 상향 검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방침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을 기존의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평균 은퇴 시점은 55세 전후인 데 비해 국민연금 개시 시점은 62~65세부터 해당하기 때문에 이른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겨야 했던 50대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역모기지’ 상품으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 119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이 노후자금을 마련할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2014년 2만2000여 명이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6만 명까지 급증했다.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에 달려 있지만, 가입 연령을 내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개정 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