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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매출 11% 증가에 임대보증금 25% 높여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임대보증금이 지나치게 과도해 임대보증금의 목적 달성과 운영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보증금은 총 4191억원(휴게소 3202억원, 주유소 989억원)을 받았다. 휴게소는 평균 18.9억원, 주유소는 5.9억원에 달했다.

 

휴게소 전체 매출액은 2015년 1조2464억원에서 2018년 1조3842억원으로 4년간 1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임대보증금은 3116억원에서 3884억원으로 25%나 급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부방침과 운영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년도 연 임대료×최근 5년 평균 GDP증가율×24개월분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의 24개월분 임대보증금은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식료품점의 경우 6~9개월분, 한국공항공사(음식점, 스넥코너) 6개월분, 코레일유통(편의점, 전문점) 12개월분, 서울교통공사(개별상가, 대형상가)의 18개월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보증금과 관련해 “휴게시설의 안정적 운영(부도·파산 등 대비)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기간 동안 예치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자의 시설물 훼손 및 멸실, 임대료 미납, 계약기간 종료 후 시설물 명도지연 또는 거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임대보증금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채권이면서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의 이자수익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많은 임대보증금은 운영업체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대보증금의 목적 달성과 운영업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보증금 규모 설정, 보증보험 대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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