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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수협은행, 장애인의무고용 절반도 이행 안해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채용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27명이다. 이는 의무고용인원 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의 확대에 따라 수협은행의 의무고용인원은 2015년 46명에서 2019년 59명으로 13명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실제 고용인원은 21명에서 27명으로 6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또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수협은행이 장애인의무고용 미 이행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 액수는 총 10억여원으로, 연평균 2억5천여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인데, 수협은행은 ‘부담금을 납부하니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 같다”며 “수협은행은 조속히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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