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2019 국감] 공무원 위법행위, 배상은 국민 혈세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만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단 53건이란 점이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82억원이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원으로 청구 금액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인가. 당국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요시찰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과거 민간인 사찰, 군부대 가혹행위, 경찰의 허위자백 유도 등의 사유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채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