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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

검찰이 뿔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모(52)씨에게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된 게 화근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 때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조 장관 동생인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었다.

 

다만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지난 8일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늦춰달라고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씨가 출석 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법원은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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